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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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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비산측정결과 공개(대방동)

등록일
2016-08-09
조회수
8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일자


해체제거업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공군항공안전단


(대방동 23-180외)


2016.07.07


07.10


07.12


07.17


07.24~25


(주)서울산업


컨설팅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