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 보고(흑석7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일자 |
해체제거업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흑석로13길3일대) |
2015.12.02~12.11 2015.12.14, 2015.12.16~12.23 2016.01.08~01.11 2016.01.23, 2016.01.27 2016.02.03, 2016.02.16, 2016.03.14, 2016.03.15~03.20 2016.04.05, 2016.04.07, 2016.04.21, 2016.04.22, 2016.05.03, 2016.05.16, 2016.06.01 |
제이제이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