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노량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동16-1지상구조물 철거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 기 간 : 2016.06.28~ 2016.08.31(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정희이앤지(주)
□ 내 용 : 천장재, 지붕재, 벽재 등 석면제거(031-853-7411)
□ 석면자재 : 개스킷 0.76 ㎡, 천장재 331.86 ㎡, 지붕재 109.68 ㎡,벽 재 221.4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