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흑석7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건설현장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69-35
□ 기 간 : 2016.05.28 ~ 2016.07.30(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제이제이(JJ)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560.5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