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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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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사당2구역)

등록일
2016-05-16
조회수
8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일자


해체제거업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사당2주택재건축정비


(사당동 181번지)


2016.05.09~


2016.05.12


(주)삼오공영개발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