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제거 일정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석면안전관리
  • 석면 해체·제거 일정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노량진동)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9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일자


해체제거업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제일빌딩


(노량진로14길33)


2016.03.30


(주)베스트석면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