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동작중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중학교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9-1
□ 기 간 : 2015.12.30. ~ 2016.01.15(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주)녹색사람들(02-857-510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799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