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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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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결과 공개(대방동)

등록일
2015-12-17
조회수
7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상원빌딩


(상도로 69)


2015.12.13~


12.14


씨티산업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