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신대방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천어린이집 교육관 1층 및 2층 일부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신대방동 631-4
□ 기 간 : 2015.12.16 ~2016.01.10
□ 작업자 :(주)베스트석면 032-425-399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115.3㎡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