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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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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측정공개(흑석8구역)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5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일자


해체제거업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흑석동 232번지 일대)


2015.10.12~


13.


(주)하나이앤아이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