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노량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경부선노량진역 1,2번 플랫홈 (노량진로 151) |
2015.08.18. 08.19, 09.13 |
백주건설(주)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