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사당1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의 작업일자를 세부적으로 알고싶다는 민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작업 예정일을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 일대
□ 기 간 : 2015.08.28.
□ 작업자 : 양창이엔씨㈜(02-3012-7799)
□ 내 용 : 천장재, 지붕재, 가스켓 석면제거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
* 작업 일정은 1~2일 정도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