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이용국내과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9-135
□ 기 간 : 2015.07.17. ~ 2015.08.30.
□ 작업자 : (주)맑은누리(1599-343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141.1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