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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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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

등록일
2015-07-22
조회수
5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이용국내과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9-135


□ 기 간 : 2015.07.17. ~ 2015.08.30.


□ 작업자 : (주)맑은누리(1599-343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141.1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