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대방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철거공사중 석면철거및 처리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19
□ 기 간 : 2015.04.16. ~ 2015.05.05.
□ 작업자 : (주)녹색사람들(02-857-510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392.3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