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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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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일정공개(신대방동)

등록일
2015-03-31
조회수
6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여의대방로24길78 및 여의대방로24길80 건축물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2-20


□ 기 간 : 2015.03.24. ~ 2015.04.10.


□ 작업자 : 주식회사한백산업(02-441-4990)


□ 내 용 : 천장재, 천장재, 기타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57.29 ㎡ 천장재 70.3 ㎡ 기타 96.0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