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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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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7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


(장승배기로10가길 73)


2014.03.14.


(주)아주환경연구소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VIPS 대방점


(노량진로 2)


2014.03.14.


(주)원진아이앤디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