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중앙대학교)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중앙대학교 101관(영신관) 203호, 210호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흑석동 221-0
□ 기 간 : 2015.02.04. ~ 2015.02.28.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02-2683-2386)
□ 내 용 : 천장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121.44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