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공개(사당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1031-13 3층 석면철거, 폐기물처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1-13
□ 기 간 : 2015.02.03. ~ 2015.02.15.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02-2683-2386)
□ 내 용 : 천장재 벽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66.6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