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사당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동제2종근린상가1층 석면해체제거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6-10
□ 기 간 : 2014-12-12 ~ 2015-01-04
□ 작업자 : (주)로얄석면 (☎032-441-1718)
□ 내 용 : 지붕재 벽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59.8㎡, 벽재 28.8㎡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