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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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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일정 작업 공개(대방동)

등록일
2014-10-13
조회수
6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건축물 철거 전 석면해체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11-12


□ 기 간 : 2014-10-08 ~ 2014-12-31


□ 작업자 :(주)석면해체공사(☎032-505-0927)


□ 내 용 : 천장재 및 지붕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5.88 ㎡, 지붕재 259.2㎡


□ 문 의 : 환경과 820-9857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