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작업 공개(대방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토목동 냉난방 개선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0-5
□ 기 간 : 2014-10-09 ~ 2014-10-28
□ 작업자 :(주)세진산업개발(☎02-581-5653)
□ 내 용 : 천장재 석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77.76 ㎡
□ 문 의 : 환경과 820-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