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사당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사당동 419-120번지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19-120
□ 기 간 : 2014-08-08 ~ 2014-08-31
□ 작업자 : 진원건설(☎02-6097-1574)
□ 내 용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석면자재 : 천장재 15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