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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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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상도동)

등록일
2014-07-17
조회수
9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상도동 어울림아파트 신축중 석면해체공사


(동작구 성대로 166)


2014.7.15.


(1일간)


(주)성진시앤디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 공사물량은 비산측정 대상에 미달하나 민원상습 발생지역이라 비산측정을 권고함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