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노량진수산시장)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구조물해체공사/철거공사(1공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6
□ 기 간 : 2014-06-14 ~ 2014-08-20
□ 작업자 : 정희이앤지(주) (☎02-2038-7990)
□ 내 용 : 수협중앙회 냉동창고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개스킷 1,벽재 147.68, 천장재 473.4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