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흑석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동 9-78 슬레이트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78
□ 기 간 : 2014-06-10 ~ 2014-06-30
□ 작업자 : 푸른건설(주)(☎031-372-4051)
□ 내 용 : 공장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379.8㎡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