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대방종합사회복지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석면해체 및 교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3-0
□ 기 간 : 2014-06-04 ~ 2014-06-10
□ 작업자 : 명희환경(☎032-518-5556)
□ 내 용 : 건물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벽재 21.4 ㎡, 천장재 1024.8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