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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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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신대방동)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8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대방동 349-18/21 철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9-18/21


□ 기   간 : 2014-04-03 ~ 2014-04-23


□ 작업자 : 행신건설(주)(031-970-4846)


□ 내   용 : 근린생활시설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90.05, 벽재 20.4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