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신대방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대방동 349-18/21 철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9-18/21
□ 기 간 : 2014-04-03 ~ 2014-04-23
□ 작업자 : 행신건설(주)(031-970-4846)
□ 내 용 : 근린생활시설 석면 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90.05, 벽재 20.45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