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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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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사당동)

등록일
2014-03-03
조회수
7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다가구주택, 점포 석면철거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9-6


□ 기   간 : 2014-02-28 ~ 2014-03-31


□ 작업자 : (주)녹색사람들(02-857-5100)


□ 내   용 :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18.25, 천장재 170.07 ㎡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