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노량진로 16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ㅇ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노량진동 학원건물 (동작구 노량진로 162, 4층) |
2014.02.06~ 2014.02.07. (2일간) |
(주)녹색사람들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