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노량진 수산시장)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 수산시장 폐수처리장, 도·소매동 석면해체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 기 간 : 2014-01-24 ~ 2014-08-31
□ 작업자 : 정희이앤지(주)(02-2038-7990), 현암건설산업(주)(02-703-2223)
□ 내 용 :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267.94, 벽재 1178.69, 지붕재 224.75, 천장재 8909.75㎡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