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일정 공개(청운자립생활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청운자립생활관 소방설비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0-1
□ 기 간 : 2014-01-16 ~ 2014-02-14
□ 작업자 : (주)매일환경(031-473-7878)
□ 내 용 :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기타 36.3, 지붕재 256.32 ㎡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