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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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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동작경찰서)

등록일
2013-11-21
조회수
7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경찰서 석면함유 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72-35


□ 기   간 : 2013-11-15 ~ 2013-12-30


□ 작업자 : (주)베스트석면(032-425-3990)


□ 내   용 : 주차장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350㎡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