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동작경찰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동작경찰서 석면함유 슬레이트 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72-35
□ 기 간 : 2013-11-15 ~ 2013-12-30
□ 작업자 : (주)베스트석면(032-425-3990)
□ 내 용 : 주차장 석면해체 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350㎡
□ 문 의 : 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