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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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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일정 공개(노량진수산시장 창고)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11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수산시장 내 수협 창고 석면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 기 간 : 2013-01-15 ~ 2013-03-31


□ 작업자 : 정희이앤지(주)


□ 내 용 : 일반건축물 석면해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1415.43, 지붕재 10.59, 벽재 7288.1, 파이프보온재 40, 개스킷 154 ㎡


□ 문 의 : 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