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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신청

주차관리과
02-820-9818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동작구민
민원구분
민원신청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거주자우선주차제

  •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5.5m이상의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거주자들이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신청 후 우리 공단의 심의결과 주차장 배정통지를 받으신 분은 거주자우선주차장관련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하시어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고 주차요금 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대표전화 :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832-2445~6
  • FAX : ☎02-832-2963
  • 유선 및 방문, 인터넷 신청접수

신청자격 및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지정기준
설명

신청우선순위, 내용, 공통, 1순위, 2순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신청우선순위내용
공통시행지역 거주자중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비사업용 차량 소유자
(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됨.)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제외)
1순위주차장 연접(최근접) 거주자의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 시 아래 순위에 의함
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② 장기거주자순
③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
④ 전일제차량
2순위시행지역 내 사업자,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신청 시 첨부서류

  • 신청서 - 필수
  • 차량등록증사본1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단에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시
  • 장애인수첩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수첩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주차구획이 해당 사업장 입구에 있을때
  • 재직증명서1부-거주자우선주차지역 회사 근무자로서 "주간"만 사용하고자 할 때
월정기요금
설명

구분(주간(09:00 ~ 18:00), 노상, 노외), 월정기요금(원)(야간(19:00 ~ 익일08:00), 전일(24시간)), 비고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월정기요금(원)비고
주간(09:00 ~ 18:00)야간(19:00 ~ 익일08:00)전일(24시간)
노상30,00020,00040,000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 가능
노외39,00026,00065,000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 제외대상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1t 초과의 화물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원 이상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

처리절차

처리절차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