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신청
신청우선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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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시행지역 거주자중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비사업용 차량 소유자 (단,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됨.)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제외) |
1순위 | 주차장 연접(최근접) 거주자의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 시 아래 순위에 의함 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② 장기거주자순 ③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 ④ 전일제차량 |
2순위 | 시행지역 내 사업자,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
구분 | 월정기요금(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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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09:00 ~ 18:00) | 야간(19:00 ~ 익일08:00) | 전일(24시간) | ||
노상 | 30,000 | 20,000 | 40,000 | 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 가능 |
노외 | 39,000 | 26,000 | 65,000 |
처리절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