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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신고

기획예산과/ 한국소비자원
02-820-1184/ 국번없이1372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신고방법

  • 동작구 소비자보호 담당 : ☎02-820-1184
  • 한국소비자원 : ☎1372
  •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