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신고방법
- 동작구 소비자보호 담당 : ☎02-820-1184
- 한국소비자원 : ☎1372
-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