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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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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재난예방신고

안전치수과
02-820-9201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자연재해(태풍ㆍ호우ㆍ강품 등), 인적재난(화재·붕괴·폭발 등) 및 국가기반 체계 미비 등(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의 재해로 우리구 구민 여러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 ☎02-820-9201(FAX. ☎02-820-1453)
  • 인터넷 : 안전·재난예방신고는 ‘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통합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