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구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구민의 창의의욕을 억제하는 규제
신고방법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02-820-1370~2, 국번없이 ☎128(FAX. ☎02-820-9800)
- 인터넷 : 규제개혁신고는 ‘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통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