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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기획예산과
02-820-1238/ 02-820-1317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무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동작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예산을 쓰는 참여예산제도를 실현하고 투명한 재정행정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낭비신고대상

  •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 종 예산낭비사례
    • 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불법점유, 신규 세원발굴 등

신고방법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02-820-1238(FAX. ☎02-820-1317)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처리절차 없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