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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감사담당관
02-820-1152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동작구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공무원의 금품요구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02-820-1152
처리절차

신고 시 주의사항

- 부패 행위를 한 공직자의 부서명, 성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허위사실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항은 타인의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