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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02-820-1152
등록일
2017. 06. 20.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서식 경로
개요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고방법

  • 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

공익신고자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