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공사 ‘부실시공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강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해 부실등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 신고 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 공동 신고 시 균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