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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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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울시 심의대상 및 동작구 심의대상 알림(2021.11.26.기준)

건축과
심영아
02-820-1390
등록일
2021-11-26
조회수
1846
개최일시
2022.1.

서울시 조례에 따른 시심의대상 및 동작구 자체 심의대상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심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법, 경관법 및 시조례등의 개정사항은  주기적으로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