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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6조의4

 

□ 개정 사유

: 상위법 개정관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해촉절차, 직무수행범위

신설 (안 제10조 ~ 제13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15. 3. 12 ~ 4. 1)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 추진일정

- ‘15. 4.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5월 초 : 구의회 심의

- ‘15. 5월중순 : 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