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7]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6조의4
□ 개정 사유
: 상위법 개정관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해촉절차, 직무수행범위
신설 (안 제10조 ~ 제13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15. 3. 12 ~ 4. 1)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 추진일정
- ‘15. 4.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5월 초 : 구의회 심의
- ‘15. 5월중순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