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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주택지원과
박은옥
02-820-9770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추진상황
추진중

□ 개정목적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재정비

 

□ 주요 개정 내용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 변경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추진일정

- 2015. 9 : 입법예고

- 2015.10 : 규제심의/의회상정

- 2015.11 : 조례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