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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청소행정과
정현호
02-820-9563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828
추진상황
완료

□ 개정목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
  류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 음식업소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청소
  대행업체 처리비 부과금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근거를 명시
- 청소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 부과금액 인상 조정
 

□ 추진일정

-2015. 8 : 입법예고

-2015. 9 : 심의

-2015. 9 : 공포
-2015.10.1 : 시행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