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목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
류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 음식업소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청소
대행업체 처리비 부과금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근거를 명시
- 청소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 부과금액 인상 조정
□ 추진일정
-2015. 8 : 입법예고
-2015. 9 : 심의
-2015. 9 : 공포
-2015.10.1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