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개정목적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성별 고려
-위원 해촉기준 신설
□ 추진일정
-2015. 5 : 입법예고
-2015. 6 : 규제심의/의회상정
-2015. 7 : 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