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 사업기간 : 2015. 3 ~ 6월
□ 추진목적
동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의견수렴,안내판 설치 등 규정
○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관제센터의 역할, 관제범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규정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권한을 구청장으로 규정 등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심의 필요시 위윈회 구성·개최
○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출입자통제, 비밀유지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