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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홍보담당관
이현호
02-820-2906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1007
추진상황
완료


□ 사업기간 :  2015. 3 ~ 6월


□ 추진목적

동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의견수렴,안내판 설치 등 규정

○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 관제센터의 역할, 관제범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규정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권한을 구청장으로 규정 등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심의 필요시 위윈회 구성·개최

○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

­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출입자통제, 비밀유지 등을 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