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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보건의약과
강한샘
02-820-9461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2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지역보건법34(과태료)가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사항을 개정함.

③ 사업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내 용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리

추진시기 : 2023. 7. ~ 9.

④ 사업부서

보건의약과

⑤ 담당자

지방약무사무관 김문희

지방의료기술주사 정춘화

지방의료기술서기 강한샘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3. 7. ~ 9.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