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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5]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회보장과
윤철호
02-820-9705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2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② 추진배경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대상자를 틈새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기한 : 20241~ 12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품, 기념일위문금품, 긴급구호비 등

④ 사업부서

사회보장과

⑤ 담당자

사회7급 윤철호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연 중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