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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7]「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육정책과
박태용
02-820-963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상담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사업의 이해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 명칭 변경 반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및 감면율 명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④ 사업부서

교육미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남일우

지방사회복지서기 박태용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